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은 최경환 1심 벌금 70만원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국방장관 대행 “”명령은 적법하게…이행도 법규 내에서””Next: 양산시, 2월부터 초정밀 버스지도 서비스…””정보 접근성 높아져””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