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은 최경환 1심 벌금 70만원

    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잡은 최경환 1심 벌금 70만원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24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산악회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거 유세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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