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00채 보유’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 항소 3년 ago57년 ago01 mins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북 첫 액화수소 충전소, 3월부터 익산에서 운영 시작Next: 미·필리핀, 남중국해서 ‘중국 견제’ 세번째 공동 순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