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투 비방 글 25건에 ‘좋아요’ 누른 ‘한복조롱’ 의원 배상확정 3년 ago57년 ago01 mins 법원, ‘과도한 모욕행위’ 지적…日서 ‘좋아요’ 누르기로 배상책임 인정 첫 사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여성을 비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여자)아이들, 1월 5주차 아차랭킹 1위 ‘슈퍼레이디 효과’Next: 박명수 “북어 저글링이라도 해야 한다”” (사당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