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초등생 아들 살해한 친모,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년 ago57년 ago01 mins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유치장서 자해한 살인 피의자…소지품만 대충 검사한 경찰Next: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안 따르면 헌법 위반””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