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때 용적률 최대 10% 완화 2년 ago57년 ago01 mins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에서 공동주택 건립 시 전선 지중화, 층간소음 방지 설계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10%의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울산시는…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울산시, 지역자율 생활체육 공모 선정…세계궁도대회 준비 박차Next: 전남 보성에 대설주의보…곡성에 대설주의보 해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