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넥슨에 85억원 배상하라””

    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넥슨에 85억원 배상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되, 영업비밀 침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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