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넥슨에 85억원 배상하라”” 1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유출해 개발됐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해 법원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되, 영업비밀 침해에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신인왕도 좋지만, 팀 성적이 더!” 우리은행 루키 이민지, 이렇게 한뼘 더 …Next: KOSA “”소프트웨어 사업자 6만곳 넘어…10년만에 2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