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한 이완영 전 의원 벌금형 2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영 전 의원에게 벌금 5…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제주4·3 평화 레퀴엠, 6월 로마 대성전에서 연주Next: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