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사필귀정””(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성동일, 이준호와 부자 호흡…‘태풍상사’ 합류Next: “독주하겠다” 인천 윤정환 감독vs“우리는 2부 경험 있다” 수원 변성환 감독, 2강의 설전[K리그2 개막 미디어데이 현장]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