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부 직원 성희롱 피해자 대상 의료비 지원 2년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가 올해 2월부터 내부 직원 중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치유를 위한 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경기도 성희롱·성폭력·스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경기 RE100 선도사업’ 참여자 모집. 재생에너지 활용한 혁신적 사업모델 발굴Next: 경기도 감사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