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8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주의보’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다.해빙기와 더불어 대조기인 2월 27일부터 3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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