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속아 술 판매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2년 ago56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 이전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될…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활용 축제 평창 진부서 열린다Next: “”中 인구위기 이면엔 40여년전 ‘한자녀 정책’ 폐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