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2개월 ago57년 ago01 mins 김포시는 2025년 8월 26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포시, 수도요금 고지서 온라인 출력 서비스 도입Next: 이천시 설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몸 어르신·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설성은 사랑을 싣고’ 마을복지사업 추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