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선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에서 선원이 버려졌을 때 귀국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1999.10.6. 자 99마4857 결정)에 따르면, 이 같은 비용이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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