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꽃야구’ 명칭도 쓰지 말고, 모든 영상 삭제하라” 9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저작권 문제로 대립한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JTBC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스튜디오C1은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12일 JTBC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채시라, 57세의 각선미는 이 정도 ‘아찔한 그물 패션’ [★SNS]Next: [공식] ‘선수단 정리’ 삼성, 송은범-강한울-김태근 등 5명 재계약 포기 통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