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허원 의원, 스마트 계측 도입 길 열어… 지하안전 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8개월 ago57년 ago01 mins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차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조례 개정… 도 차원 점검 강화Next: 물음표 붙은 두산 외야…‘미완의 유망주’ 터져야 한다→김대한+김민석 ‘운명의 2026시즌’ [SS시선집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