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1월 18부터 1월 25일까지 8일간 대조기를 맞아 연안해역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에서 기상악화나 조석변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제도로, 이번 기간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간만의 차가 가장 커지는 대조기에 해당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여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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