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측 “‘템퍼링 사태’ 손해배상 일부 승소, 다행스러운 결과” [전문] 10개월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서지현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템퍼링 사태를 일으킨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어트랙트는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먼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어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김정영의원, 경기 생활쏙(SOC)환원사업 공모 제안 검토 보고회Next: 아유미, 산책 가자는 남편에 “차단 하셨습니다”…기발한 철벽 방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