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양지중앙,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 지정 5개월 ago57년 ago01 mins 용인특례시는 ‘양지중앙 골목형상점가’와 ‘수지성복플러스 골목형상점가’를 제24호·제2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처인구 양지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수원특례시, 드림스타트 아동·가족 배구경기 관람 지원Next: 용인특례시 곳곳 성금 기탁·재능기부·나눔 활동 ‘활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