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최대 100% 감면… 대구시, 파격 세제지원 시행 6개월 ago57년 ago01 mins 대구광역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3월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출루 악마’가 이제는 도전자? ‘고릴라’ 안현민의 등장…2026 ‘출루왕 경쟁’ 본격 시작 [SS포커스]Next: 대구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전국 최고’… 우수 지자체 선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