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슬쩍’..106차례 고의사고 낸 배달원 구속

    [당진신문] 충남경찰청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억대의 보험금을 가로챈 오토바이 배달원 A씨(30대)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5년8개월 동안 충남 천안시 일대 골목길을 누비며 총 106건의 고의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금액은 1억 9000만원에 달한다.A씨는 주로 후방 블랙박스나 후방 감지 센서가 없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주차나 방향 전환을 위해 후진하는 차량 뒤로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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