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여성과 동거설” 퍼트린 형수, 2심도 징역 10개월 구형에 결국 고개 숙였다 3시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방송인 박수홍(55)씨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그림자 아이’ 유은정 감독 “임수정, 아역들과 액션신에 상처 생길까 걱정해” [SS현장]Next: SKT, AI 자율 네트워크 승부수…AWS와 맞손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