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오주진 기자 = 장성군이 황룡면 청년상가에서 음식점이나 간편 먹거리 매장을 운영할 청년 창업자 6명을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20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할 수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6년 이하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군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예비 입점자 10명을 선정한다. 이후 창업교육과 평가를 진행해 최종 입점자 6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창업자는 기본 조리시설을 갖춘 점포에서 2년간 영업할 수 있다.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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