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계 200m 내 중독자 재활시설 설치 금지 3년 ago57년 ago01 mins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앞으로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200m 안에는 마약이나 알코올 등 중독자 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조응천(남양주갑) 의원은 이런 내…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대호, 종사관으로 변신 (밤에 피는 꽃)[DA포토]Next: 7호선 청라 연장선 일부구간 넉달째 공사 중단…지반침하 탓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