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와 법정 트라우마”…MC몽, ‘코인 상장 뒷돈’ 증인 또 불출석 3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재판의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공황장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우니 영상 증인신문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세계의 날씨(3월12일)Next: ‘임영웅 콘서트’에서 만나 결혼까지 한 커플 화제…“부모님 기다리면서 만났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