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3년 ago57년 ago01 mins 구리시는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난 8일 공포했다. 이를 통해 구리시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미, ‘무법천지’ 아이티에 1억3천만 달러 추가 지원Next: 읍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가득찬(饌) 나르미-밑반찬 지원사업」 추진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