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 2년 ago57년 ago01 mins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18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15…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전주시, ‘감나무골 아파트 분양’ 불법 중개 집중단속Next: [부고] 정종표(DB손해보험 대표이사)씨 모친상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