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태업 종용 게시물에 복지부 “”강력한 법적 조치””(종합) 2년 ago57년 ago01 mins “”병원에서 일할 의무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 고민하라”” 글 논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 거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의회 김철현.유영일 의원, 안양시 지역 현안 해결 논의 가져Next: 이재명 “”정봉주 발언 심각성 인지…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볼 것””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