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실수로 강도살인미수 피고인 불참 재판 연기 2년 ago57년 ago01 mins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구치소 행정 착오로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와 교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TYM, 임직원 출산장려금 확대…셋째 이상 출산 시 1억원 지급Next: 안규백 “”강북을, 제3의 인물 전략공천 원칙…박용진은 어렵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