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시군 공동협의회 첫 회의…””중과세부터 해결해야”” 3년 ago57년 ago01 mins (의왕=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40여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규제 해제를 위해 꾸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포토]데뷔하는 신인 걸그룹 리센느Next: 김태군, KIA-삼성 퓨처스 개막전 커피차 쏘다!…“마침 상대가”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