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추가

    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울산대병원 추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극희귀질환 등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진단요양기관에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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