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에 화가 나 학생 멱살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교사 집유

    말대꾸에 화가 나 학생 멱살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교사 집유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연합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