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에 화가 나 학생 멱살 잡고 때릴 듯 위협한 초등교사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죄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말대꾸하는 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거나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올해 울산 청년 1천509명, 월 최대 15만원 주거비 받는다Next: 울산시, 체납세 징수 총력…6월까지 202억원 징수 목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