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4월에 자진신고하세요…처벌·행정처분 면제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롯데쇼핑, 백화점 효율화 나서나…주주들에게 “”점포재조정”” 밝혀Next: ‘이강인 후반 교체출전’ PSG, 10명 뛰고도 마르세유 2-0 제압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