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4월에 자진신고하세요…처벌·행정처분 면제

    불법무기류 4월에 자진신고하세요…처벌·행정처분 면제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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