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할수 있도록 한 정부광고법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한 민간 광고대행사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이하 정부광고법)과 동법 시행령이 민간회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광고대행사들은 실제 정부광고의 제작 및 유통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데, 언론진흥재단이 중간에서 대행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정부광고법 제10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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