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완화된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홍보 3년 ago57년 ago01 mins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47%에서 48%로 완화된다. 선정 기준에서 의료급여(40%)와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부고] 박배환씨 별세Next: 경기주택도시공사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MOU체결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