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에스더, 온라인 쇼핑몰 부당 광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3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김현수 기자 =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시용 경기도의원, ‘제6회 정명(의정)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의정대상’ 수상Next: 가습기살균제 책임 더 엄히 물었지만…기업들, 피해자 배상 외면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