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근무 기록에도 뇌출혈-업무 인과관계 불인정은 위법”” 2년 ago57년 ago01 mins 중앙행심위, 보훈지청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결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과중한 근무 기록을 확인하고도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학생·교사가 콘텐츠 제작…경기교육청, 크리에이터 모집Next: ‘3선발 맞아?’ 수아레즈 ‘5G-ERA 0.30’ 슈퍼 사우스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