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근무 기록에도 뇌출혈-업무 인과관계 불인정은 위법””

    "과중한 근무 기록에도 뇌출혈-업무 인과관계 불인정은 위법"
    중앙행심위, 보훈지청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결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과중한 근무 기록을 확인하고도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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