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방송인, 술 먹고 시속 94㎞ 광란의 역주행…맞은편 운전자 숨져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김태형 기자] 30대 방송인이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협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유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한-오만, 수교 50주년 축하서한…””건설·에너지 협력””Next: 이천순복음교회, “어르신 효도 섬김잔치”개최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