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2년 ago57년 ago01 mins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6월 15일까지 접수한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영화감독, 현직 기자에서 지자체까지 경기공유학교, 지역 특성 담고 순항 중Next: 장애인부모연대 “”청주 장애 일가족 사망은 참사…제도 개선해야””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