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메인사진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6월 15일까지 접수한 …

    수원인터넷뉴스 바로가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