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사정권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2년 ago57년 ago01 mins 피해 정도에 따라 3천만∼8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군사정권 시절 강제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강요)에 동원되거나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의대 증원’ 전북대 학칙 개정안…교수평의회서 부결(종합)Next: 합천 찾은 조국 “”독재자 전두환 호 ‘일해’, 공원 명칭 사용안돼””(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