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회이송수 방류’ 서부발전 벌금형 선고유예에 검찰 항소 3년 ago57년 ago01 mins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검찰이 무단으로 ‘회이송수'(화력발전소에서 타고 남은 재를 옮기는 물)를 방류한 서부발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떳떳하고 싶다”” 전청조 꾸짖은 재판장…””단어 다시 생각하라””Next: 與 총선앞 ‘당정충돌’ 혼돈…””한동훈 자기정치”” “”尹心 안통해””(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