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197명 ‘국가 배상책임’ 가닥 2년 ago57년 ago01 mins 화해권고 염두에 두고 보상액 조정…원고 측 손해액 57억원 제시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020년 8월 홍수 당시 전북 진안군 용담댐 방류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김정호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은 정치적 책임 회피용””Next: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野법안과 다른 새 간호사법도 제출(종합)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