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불법파업 노조원 보호하는 대법원 판결, 법치주의 무너 뜨렸다””

    경제계가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노조원들의 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민법의 기본원칙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무너 뜨렸다고 비판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이하 경제계)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경제계는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손해 전부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불법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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