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태원거리 택시 법규 위반 심야 단속 2년 ago57년 ago01 mins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심야 시간에 이태원역 일원에서 연말까지 매월 2차례씩 택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경기도, 농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시작Next: [베이스볼 브레이크] ‘원투펀치 동반 규정이닝’ 4팀뿐, 외인투수 정상가동이 …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