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권유’ 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서 검찰 징역10개월 구형 2년 ago57년 ago01 mins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인사] 경남 의령군Next: 인천∼백령도 대형여객선 도입 본격화…””2027년 운항 전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