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우즈벡인 구속영장 2년 ago57년 ago01 mins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우즈베키스탄인 A(2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680억대 도박사이트 총책 등 17명 기소…금품으로 수사무마 시도Next: [사진톡톡] 마늘 최대 산지 경남 창녕서 초매식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