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체 ‘통신사 기사’를 이용하는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위)가 발표한 기사 심의를 보면 ‘출처 표기’에 대한 위반이 또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12일 반론보도닷컴이 인신위가 공개한 ‘2023년 제18차 기사심의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윤리 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은 총 115개 매체, 255건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 중 ‘통신 기사의 출처표시’가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17차 기사심의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위반이 있었던 규정도 통신 기사의 출처표시로 107건을 기록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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