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2년 ago57년 ago01 mins “”직무집행 위법”” 주장했으나 법원 “”반성 없어”” 유죄 판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열대야 없는 태백시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27일 개막Next: 광주시농업기술센터, 유기농업기능사 교육생 모집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