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만수 경북도의원, 무죄→벌금 1천만원 3년 ago57년 ago01 mins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정윤경 경기도의회 홍보위원장, ‘현장 정책회의’ 개최Next: 與, 尹 ‘명품 가방’ 설명 계획에 “”국민이 평가·판단할 것””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