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500만원 박경귀 아산시장 상고…두 번째 대법원행 2년 ago57년 ago01 mins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 연합뉴스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성우패널시스템 남양주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평온(溫)한 기부’ 가입Next: ‘파일럿’ 조정석 “여장 후 보조 출연자들이 날 못 알아 봤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