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유죄’ 선고 백윤식 전 연인, 판결 하루만 항소장 제출 2년 ago57년 ago01 mins [스포츠서울 | 박효실 기자] 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연인 A씨가 판결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스포츠서울 바로가기 글 내비게이션 Previous: 방청객 욕설에 “”개판””…고성·비방에 또 얼룩진 본회의장Next: 충남도-베트남 타인호아성 우호협력 물꼬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